- 연천 전곡읍 밭에 폐아스콘 수백톤 파묻어
- 땅주인 몰래 임차인이 공무원 앞장세워 만행
- 토양 하천오염, 물길 막혀 장마시 피해도 우려









토지소유자 모르게 임차지에 수백톤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을 동원해 합법을 가장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본지에 당시 불법매립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제보되었고, 현장에서 확인취재 결과 밝혀졌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17일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49-3(전) (소유자 김00씨)에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15톤 덤프트럭 수 십대가 들어와 폐기물을 쏟아 붇고는 터 밭으로 만들었다.(자료사진 1,2,3)
폐기물을 밭에 쏟아 붓도록 한 사람은 바로 그 땅의 임차인이자, 옆 대지(전곡읍 은대리 50)에 거주하는 최00씨 라는 것이다. 최씨는 당시 폐기물불법매립을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을 무시했고, 공무원까지 대동해서는 ‘합법’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사진1 2003.10.17 당시 불법매립현장(주민제보)
최근 본지가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처음에는 “내가 하지 않았다. 옆집에서 했다”고 발뺌을 했지만,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재차 질문하자 “공무원이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묻었다. 하지만, 아스콘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제보된 사진과 현장확인 결과, 이웃한 담밑으로 폐아스콘으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발견돼 최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한, 당시 매립을 허가한 공무원이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곡읍사무소 (산업계)담당자인데, 키크고 빼짝 마른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폐아스콘의 농지매립은 농지개량행위로 볼 수 없는 불법”이라고 답했고, 경기도2청사 환경관리과 담당자도 “농지라면 폐아스콘을 매립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김씨에게 확인하려 거주지를 수소문, 방문했으나 김씨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다. 김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은대4리 김범모 이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이장은 “(김씨 집에는) 전화도, 휴대폰도 없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마을회관에 나타난다”고 답했다.
이웃 주민들은 “(당시)덤프트럭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잘 기억한다. 뭔가 시커먼 것을 퍼 붇는 것을 봤다”면서 “49-3번지 부근에서 묘목이 말라죽은 걸 봤다. 그 곳에서 뭐라도 흘러나오면 바로 하천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사진2 2003.10.17 당시 불법매립현장(주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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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수해 때도 평상 몇 개 떠내려 간 것을 가지고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우겨서 (군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낸 경력(?)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연천군은 하루 빨리 불법매립현장을 파헤쳐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시 매립을 눈감아준 공무원을 찾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이정은 기자, 박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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