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내수면 일대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2일부터 3일간 시군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도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서식환경 개선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으로 어업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각 호소, 하천, 댐, 강, 저수지 등에서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삼각망을 비롯 정치성 불법어업 삼중자망 어업, 전류 및 독극물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잠수부, 패류 채취어업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어구일체를 압수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지역인 장흥과 강진, 완도 접경수역 일대에서 어업인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운반 판매하다 적발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불법어업 척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 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구 자진반납 및 합법어업으로 전환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