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소고기에 대한 한우고기 적합여부 검사 결과 모두 한우고기인 것으로 판명됐다.


경기도는 41개 대형 급식공급업체로부터 납품되고 있는 61개 학교를 대상으로 63개의 쇠고기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쇠고기 샘플 검사는 그 동안 결과가 불신돼 왔던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와 달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한우의 특이한 모색유전자(MC1R)를 찾는 DNA검사기법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됐다.


이같이 보다 정확하게 한우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됨으로써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납품 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고기 유통구조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는 안전한 식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고기가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라고 표시하고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하거나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 군 부정불량축산물신고센터(☏1588-4060)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249-530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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