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훈 변호사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점은 대상지역 안팎으로 크게 나뉘는 원고적격”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환경일보]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크게 ① 원고적격이 문제된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③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경우, ④ 환경영향평가상 협의 내용에 반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⑤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⑥ 협의 이행 등 환경영향평가 이후의 사정이 문제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우리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해 원고적격 인정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의 경우 법원은, (1) 환경영향평가법과 각종 사업의 근거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는 전제 하에, (2) 대상지역 안 주민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면서, 원고젹격을 인정해 왔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물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상지역 안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만 하면 원고적격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광원자력발전소사건(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광주오포납골당사건(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포항폐기물처리시설사건(대구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등이 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다.  새만금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원론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실제 새만금사건에서도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였다), 성공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것이 김해시공장사건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김해시에 설립될 공장은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에 영향을 줄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는데, 원고들은 물금취수장과 다소 떨어진 부산과 양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다.  원심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인 원고들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는 그 거주 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