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백두대간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토지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지역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민지원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안이 5월 3일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의 매수청구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지역 안에 포함되는 사유지(약 34천㏊로 추정)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5년 이내에 전량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줄기이며,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므로 미래세대에게 백두대간을 잘 보전하여 물려준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그 동안 20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보호지역지정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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