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이 철저히 제한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방제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번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재선충병특별법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산림소유자의 우선 구제 예방의무 및 방제명령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대책 추진근거 마련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선충병(속칭 “소나무에이즈”)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90년대 부산, 경남지역에서 머무르던 피해지역이 최근 들어 경북 청도, 함양, 대구, 제주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만 대구 달성, 달서, 경북 청도, 울산 중구,  경남 함양, 의령 6개 시·군·구에서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상태이다.

치료약이 없어 일단 감염되면 100% 고사되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으로는 감염목의 무단 이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방제대책 추진 미흡, 산주들의 방제에 대한 무관심이 지적되어 왔다. 
 
감염목을 조경수 제재목 용도로 차량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동이 될 경우 수십 ㎞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 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피해목을 1본 방치할 경우 다음연도에 평균 200본의 추가 피해목이 발생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의 제정으로 피해지역에서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산주의 방제작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에서는 금년을 ‘재선충병 확산저지의 해’로 설정하고, 방제예산을 대폭 확대(전년대비 190% 증대)하고, 지자체 전담인력을 총83명 증원하는 한편 종합 방제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일선에 시달하는 등 ‘재선충병 특별방제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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