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효율적인 어장정비를 위해 29일 전남 완도군청에서 해경·지자체·해양수산청·수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장정비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에 양식물 출하와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계도기간을 설정한 후 어장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양식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계획대로 어장정비가 이뤄질 경우 연안 양식어장 환경보호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적정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안정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해양부는 전복양식장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기 앞서 지난 3월말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중 패류(전복)가두리양식어장 사이의 거리를 완화(300→100m)하고, 어장의 한계를 확대(면허건당 최대 5→10ha)했다.
또 전복 먹이로 공급되는 미역·다시마를 복합 양식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복외 다른 종류의 면허를 받고 불법으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 전복양식으로 대체개발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등 양식시설 기준을 개선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