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환경부 수질정책은 단계별 수질기준 강화와 규제가 용이한 점오염원에서의 배출량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또한, 단기간 내 가시적 효과를 추구하다보니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접근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농도중심에서 총량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까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화 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팔당호 한강 수계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시 합의 조인식이 일부 지자체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것을 보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의 수질관리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에 부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례로 몇 해 전 총예산 3조8천억 원이나 소요되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오염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과학적 예측 없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주먹구구식 관리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수질개선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정책과 수질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투자 그리고 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 등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했던 것은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수질오염부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질개선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는 달리 시가지, 농경지, 산림, 습지 등 넓은 지역에서 발생되므로 위치노출이 쉽지 않고 분포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관리가 가능한 것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생활비점오염원이다. 이들은 각 가정이나 저류장소로부터 파이프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점오염원이나 배출원이 유역 내 넓게 분포하여 그 위치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으로 간주된다.
현재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방류수가 비점오염원으로써 지하수와 상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생활비점오염원 만이라도 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수질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늦게나마 환경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단속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 이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6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지만, 3차 특별단속에서도  여전히 불량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제조한 업체와 이를 유통시킨 상당수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량제품은 모두 폐기 처분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제품이 시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했다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반복적인 위반업체를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중점 관리하는 한편, 현행 ‘3회 적발’ 시 등록 취소하던 것을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수도법령 개정 시 반영할 것이라고 하지만 잘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점오염원 관리에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점검 분야를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끝내지 말고 이미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관리까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새로이 설치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수질관리가 점오염원에서 비점오염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데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제166호
2005년 5월 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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