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가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도서가 판매되고 있으나, 하드커버로 된 겉표지의 모서리가 지나치게 날카롭게 되어 있거나 인쇄용지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하는 등 정작 제품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대형서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수집한 영유아도서 총 98권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서울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 4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신체발달이 미성숙한 영유아는 책을 다루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러한 상해는 성장한 이후에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 2개월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에 접수된 영유아도서로 인한 위해 사례 12건 가운데 11건이 책 모서리에 신체일부를 찢기거나 찔려 발생한 사고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겉표지가 하드커버로 된 영유아도서 66종 중 단 한 권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책 모서리로 인한 영유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편, 조사대상 중 섬유 등 특수재질로 된 도서를 제외한, 종이 재질로 된 89권 중 67권(75.3%)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다.


형광증백제는 재활용 용지로 인쇄용지를 만들 때 색을 하얗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무엇이든 입으로 빨고 피부에 비비는 영유아에게 피부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유아의 촉감 발달을 위해 섬유제로 만들어진 책 6권에 대한 섬유 품질 테스트에서 4권이 영유아의 피부 및 의복에 색이 묻어날 수 있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영유아 도서의 제품안전 관련 조항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영유아 책을 완구처럼 안전검정(또는 안전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할 것과 나아가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시 영유아책을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형광증백제로 인한 접촉피부염 발생 방지를 위해 질이 좋은 인쇄용지를 사용할 것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서를 제작하도록 촉구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유아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나이에 맞는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특히 모서리가 날카로운 책은 별도로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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