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의 환경행정의지 포기 의심








농업용 동물관련시설(그늘막)로 전용신고만 해놓고 개발은 하지 않은 채 재활용 건폐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이웃 주민이 피부병과 어린아이 기관지 악화로 고통을 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90번지 농지(답) 6531평방미터(1975.6평)은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J 환경업체에서 재활용 건폐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J환경업체 이모씨는 김모씨의 소유농지를 김모씨 앞으로 동물관련시설로 개발해 사용한다고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는 실제로는 건폐재활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한 사업기간은 2003년 8월2일부터 2004년 8월2일까지 1년인데 개발은 하지 않고 재활용건폐물을 이곳에 쌓아 두었다가 다시 퍼가는 반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 중 15톤 덤프트럭에서 폐기물을 내릴 때 생기는 비산먼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건페물 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악취가 풍겨 이웃주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별첨일 제3호의     ‘5천평까지는 동물사육장으로     신고만 해도 개발행위 가능’이라는 법규를 악용해서 J 환경업체는 이곳을 폐기물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주민 조모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관할 연천군청에 신고 했으나 “면사무소에서 관여할 사항이지 군청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확인 후 연락해 준다는 군청 담당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 1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취재진은 J 환경업체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옹벽을 쌓아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옹벽을 쌓지 못해 많은 양의 폐기물을 공장으로 실어왔다”고 하면서 “개발서류가 군청에 접수 됐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가 또 재차 질문하자 “이를 지키지 않아 시행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는 등 횡설수설 말을 얼버무 렸다. 취재진이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천군청 건축담당자에게 찾아가자 “서류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 찾아서 연락해 주겠다“고 답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건페물 매립장에서는 침출수 악취가 풍겨 이웃주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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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상에는 사업기간내 개발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5년 이내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있는데 개발은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군청의 묵인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    이다.
또한, 법으로는 재활용건폐는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규정짓고 있지만 취재진이 육안으로 확인하기로는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불량재로 판단됐다. 또한, 야적장의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에게 피부병과 기관지병을 일으킨다면 과연 그것이 폐기물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주민건강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연천군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한다.
설상가상으로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리도 204호선 도로확장 포장공사장에서는 살수차로 살수를 하지 않아 도로에서 차량 통행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도로공사장 옆 농지에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쌓여있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로에는 연탄재가 방치돼 있어 오염을 부추기고 있고, 토목철재자재는 녹슨 채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는 등 한마디로 환경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K종합건설(주), 시행청은 연천군청이다.

<연천= 박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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