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불법매립을 감독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받고 있다.
연천 전곡읍의 모 소유주 밭에 폐아스콘의 수백톤을 파묻어 불법 처리한 것으로 이는 토지주 몰래 임차인이 공무원을 앞세워 몰지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토양과 하천오염이며 물길이 막혀 장마시 피해도 넘치는 곳으로 알려진다.
당시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임차지에 수백톤의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불법을 자행한 임차인은 오히려 공무원을 동원해 합법을 가장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비난이 일고 있다.
폐기물을 밭에 쏟아 붓도록 요청한 사람은 폐기물불법매립을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을 무시했고, 공무원까지 대동해서는 ‘합법’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비좁은 국토 농지의 심각성을 모를리 없을 담당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심증으로 볼때 임차인과의 결탁까지 넘겨 짚을 수 있을 만큼 몰상식한 매립행위에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토양과 수질오염을 비롯해 나아가 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하루속히 그에 상응한 재교육이 검토돼야 한다. 늦었다고 판단될때가 오히려 시의적절하다. 강건너 불보듯 남의 이야기인양 넘기지 말고 관할 지자체장은 발본색원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아스콘의 농지매립은 농지개량 행위로 볼 수 없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수위로 가늠된다. 관할 연천군은 하루 빨리 불법매립 현장을 파헤쳐 진위여부를 확인한뒤 원상복구토록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당시 불법매립을 눈감아 준 부적절한 공무원의 행각을 추적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167호
2005년 5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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