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기획-방치폐기물 처리할 수 없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늘어나면서 ‘제 3의 공해‘로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되지 않고 장기방치로 이어져 사회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MF이후 영세업체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며 폐업 등이 속출하면서 실태 파악이후 사후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주)한결은 건설폐기물 17여만톤을 불법매립,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부적정처리 등으로 영업 허가가 취소된 뒤 ‘이의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12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주)한결의 건폐 방치 시기는 이미 5년이 넘는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제의 (주)한결의 폐기물이 장기방치로 민원이 야기되자 화성시는 지난 해 (주)한결 건폐처리 공개입찰을 두번씩이나 시도했으나 10분의1 밖에 않되는  부족한 예치금으로 그만 모두 유찰됐다.
시청 관계자는 (주)한결이 방치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림잡아 40-50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주)한결의 예치금액은 4억9천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치금으로 최대한 치워보고 나머지 건폐처리는 시 예산이 없어 차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 소속의 이모씨(38.화성시 남양동)는 (주)한결은 이미 부도 처리로 도산됐다며 "화성시와 토지주도 관리책임이 있다"고 밝힌뒤 시 예산으로 일단처리하고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무려 40-50억원의 처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것은 (주)한결이 부도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측근에 모 건폐장이 있는것으로 안다"며 "시가 처리하겠다는 의욕만 가지면 엄청난 처리비용을 줄이고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IMF이후 영세업체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며 폐업 등이 속출하면서 유사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해 현실태 파악에 대한 사후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전국 2번째 공업단지화로 대기배출업소만도 1천175개소, 폐수배출업소 9백2개소, 소음 진동 배출업소 1천7백87개소, 토양오염 유발업소 3백35개소,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80개소, 식품접객업소 5천5백36개소, 공중위생업소 6백2개소의 업체를 최소 인원으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하고있다 고 밝혔다.(주)한결의 방치폐기물과 관련,그는 또"우선 예치금으로 최대한 우선 조치하고 나머지 처리문제는 차후 빠른 시일안에 토지주와 협의한뒤 처리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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