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총제 파행국면
양평 가평군 등 막판 조율앞두고 불참


2,300만의 젖줄인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자칫 파행국면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환경부가 이천ㆍ용인ㆍ남양주시와 양평ㆍ여주ㆍ가평군 등 6개 지자체에 ‘한강법’ 개정과 재정지원 등을 밝힌데 이어 관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부지원이 미흡하다며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예정된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전체 회동 직전에 갑작스레 연기되면서 곡해의 불씨로 점화됐다.
한강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대해 온 지자체들이 회의 안건에 문제가 있다며 참석을 거부해 아예 회의조차 무산됐다.
그러나 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양평군이 하수처리장을 늘리는 만큼 온천을 비롯한 14가지의 개발사업을 사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와 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부는 지난 해 수질오염총량제를 경기도 광주시에 도입한 뒤 여타 지자체와도 이를 조율하려 수차례 회의를 가져 최근 제도시행을 종결할 방침이었다.
정작 현지 시ㆍ군들은 총량제 시행 이전에 해당 지자체의 숙원사업을 1차로 선결해 줄 것을 내세워 잠정적으로 미뤘다.
이들 지자체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인 3만㎡ 이상의 ‘관광지ㆍ택지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등이 제한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강법 시행령에 반영하라고 조건부 요청했다.
이뿐아니라 지자체들은 ‘오염총량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한강법 조항 가운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개정하고 물이용 부담 징수요율 인상에 따른 내년에 1천2백25억원의 주민지원 사업비를 늘려주는 동시에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미리 협의해 달라는 단서조항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달리, 일선 지자체의 요구가 다소 과도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견해를 분명히 밝혀 갈등의 봉합은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오히려 환경훼손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앞서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 기본계획이 승인된 데다 낙동강 수계 및 금강수계와 더불어 3대강 전수계는 오염총량 관리제를 본격 실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관계자는“6개 시군의 팔당수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오총제의 임의제도는 본부차원에서 추진되지만 머잖아 ‘한강법’에 근간을 둔 일부 강제조항이 입안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실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팔당수질정책협의회의 강병국 정책국장은“회의개최 무산에 이른 문제해소를 위해 입장차를 정리한 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시·군은 올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요식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환경부 관계자는 “일련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추진하므로써 전국 4대강 전 수계의 주요 상수원 수질을 2010년까지 1,2급수 이내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박재성 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오히려 현재보다 개발허용이 늘어날 여지가 높다”고 전제한 뒤 “반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취지와 목표에 있어 시간을 갖고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양평=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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