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구제 및 보호를 목적과 이념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상적인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어 그 제도에 거는 기대가 큰 반면, 자칫 인권보호의 명목으로 또 다른 인권문제로서 정당성 시비를 유발 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는 일부 여론의 지적이 있음을 고언 하고자 한다.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경 대한주택공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의 철거 예정지구인 수청동 빌라 주택가에서 주택공사에 불법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철거에 반대하는 7세대의 빌라 소유주와 연합해 투입된 “전 철연” 이 투척한 화염병과 돌멩이, 신너에 용역회사의 청년 L씨(26세)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본지 4월 27일자 칼럼보도) 
경찰에 따르면 농성중인 현장에는 장기전에 대비 발전기, 식수, 식량 등 수개월치를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농성 현장에 불시의 극렬한 사태로 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키 위해 경찰과 대한 주택공사는 농성중인 우성빌라를 제외한 주변 단독 주택 들을 철거 시켰고, 현장에는 전경 3개 중대, 경찰서에 2개 중대 대기, 채증 수사팀 7개조 등으로 농성자 들의 외부와의 차단 및 고립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일터에 나섰던 청년 L씨가 순식간에 화염병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숯덩이 주검으로 변해 버렸으니 그 가족의 가슴속에 어찌 이 나라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현장에, 지난 5월 4일 정오 12시경부터 오후 1시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K조사관이 전철연의 J국장 등을 대동하고 화성서장에게 고립된 농성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토록 강력히 요청해, 생수20리터 11개통, 귤1박스, 김치 3킬로 짜리 2통, 티셔츠 20개, 소금10킬로 짜리 1포대, 대형 양초 20갑, 고추장 3킬로 등을 보급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화성경찰서 정문 앞에는 “투쟁하는 철거민이 철거에서 해방된다”고 전철연의 방송차량이 노동가를 틀어대고 있는 현장에 인권위사람들이 경찰권의 저지선을 열고 생필품 보급을 하고  돌아 간 것이다. 사법권의 전초 방어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경찰의 일선 수장인 경찰서장이 인권위의 고압적인 자세에 맥없이 굴복하고 저지선을 풀어 생필품 보급을 허용 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사람들이 화염병에 맞아 불타 죽은 청년 L씨의 가족 접견이나 빈소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날 인권위사람들의 행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적 이념과 실무지침을 대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현지 경찰관계자 들과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 및 경기경찰청의 수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인권을 빙자해 법치주의 이념을 무너뜨린 屋 上 屋의 인권위”라고 격분과 허탈감을 토로하면서도 애써 감추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수원지검 관계자들도 “인권위의 서면 권고가 아닌 무분별한 사건현장 참여는 우려될 사안”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한 여러 지방지 및 중앙지  언론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괴이쩍다. 인권위의 막강한 권력 앞에 펜을 놓은 것인가. 불법 농성자의 화염병에 맞아 죽은 청년의 고귀한 생명의 인권은 어느 곳에 있단 말인가. 주택공사 택지개발 현장마다 신체의 위협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농성을 벌여 온 전철연사람들에게  생필품 보급을 했다면 “먹고 힘내 싸우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인권위의 활동의 범위와 그 한계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완장을 두르고 “인권”이란 제목아래 좌충우돌 현장에 출몰하여 경찰권과 검찰권까지 무력케하고 유유히 돌아가는 인권위의 어이없는 행보야말로 국민여론의 지탄과 원성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가 인권위의 진의를 파악키 위해 현장에 생필품 공급을 맡았던 k조사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무 여직원 H씨는 “진정사건이라 민감하여 담당 조사관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회피했다. 경기경찰청의 수사책임자 L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권을 국가가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인권이야말로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인권은 고귀하고 숭고한 것이다. 통치자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자의로 왜곡되거나 변질을 가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 업무의 한계 및 정의」를 명료히 하고 소속 직원들의 실무 지침의 철저한 대비와 교양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가 재현되지 않기를 고언한다. 「인권위」가 법치주의의 “屋 上 屋”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허성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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