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 경기도, 팔당상류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에서 팔당 상류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최종 합의키로 했으나 전격 불발에 그쳤다.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부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난 해 6월부터 무려 20여 차례의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의 갈등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해 재작년 11월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지난 해 5월 팔당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에 성공적으로 합의했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달 27일 회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의 통보로 회의 한 시간 전에 취소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특정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개발 요구에 따른 합의사항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해 개최가 결정된 회의를 특정 지자체의 문제를 이유로 위원들에 대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협의회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왜 이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돼야 하는가. 2천3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팔당상류 지역은 각종 입지규제를 받고 있다.
400㎡ 이상의 오ㆍ폐수배출 시설과 800㎡ 이상의 일반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오염원의 입지를 금지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3만㎡ 이상의 택지개발 행위가 금지되는 자연환경 보전권역 등 입지규제는 계획적인 개발을 저해하면서도 소규모 난개발을 막지 못해 효과적으로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만큼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오염물질의 총량범위 안에서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제도다.
즉, 오염물질을 삭감하는 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한 제도로 21세기 새로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다는 평이다.
2중ㆍ3중의 입지규제를 받고 있는 현 여건 하에서 수질보전을 전제로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유일하다 할 것이다.
지자체가 진정으로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조건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수질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이 가능한 최선의 대안인 수질오염총량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가까스로 오염총량제 도입이 막판 종결짓는 단계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와의 이견차로 시행이 늦춰지는 것은 사뭇 안타까운 일이다.
올초 환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마저 팔당호의 오염원이 증가하는 만큼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총량제가 불가피하지만 주민합의가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처음하는 것이어서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설득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제 환경부와 당국은 지금까지 보여준 진지한 대화 자세를 흔들림없이 견지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성숙된 자세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현안사업의 무리한 반영을 요구하는 감정이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상쇄하고 상·하류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돕는 열린 정책을 추진하는 팔당수질정책협의회로 거듭 나길 바란다.

제168호
2005년 5월 18일 수요일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