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10가구 중 7가구가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1.0%의 가구는 2004년 8월 1일 사용 중지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보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300가구(보관실태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가 72.0%(7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의 접근이 쉬운 식탁 위나 거실 탁자 위에 의약품을 방치하고 있는 가구도 43.0%(43가구)에 달해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 중 77.0%(77가구)가 사용기한 확인이 불가능한 의약품을 1개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사용기한이 이미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도 38.0%(3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 8. 1. 사용중지 된 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보관여부를 조사한 결과, 11.0%(11가구)가 8개 품목 12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약품의 잘못된 보관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및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수거 관리체계 구축, 처방조제약 포장의 표시사항 개선,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 철저 이행 등을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식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의약품을 보관해 줄 것과 무분별한 약의 사용은 부작용(약화 사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