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주요사업 전면중단

지역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법인체인 문화원이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파행으로 치달으며 모든 업무가 마비된 채 문화원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71-1번지 연천문화원(윤00원장)은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2개 부서에 3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약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도비, 국비 및 회원 회비로 충당해 년간 약 1억8천만원~2억원을 집행하고 있다.
문화원 원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해왔는데, 최근 윤00원장은 지역문화진흥에 노력은 하지 않고 문화원을 개인 사업체처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를 회원들이·항의하자 최00사무국장과 회원전체를 공갈 협박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회원들이 업무를 수행치 못해 연천문화원 전체업무가 중단돼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2005년4월22일 연천지방지 00저널 기사를 보면·연천군문화원 최00사무국장 공금유용 횡령의혹으로 파문 기능마비, 원장해임 사건에 연천군개입, 연천군청 관광과 직원에게 148,000원 상당 급식제공, 연천군청에 문화원 정산서 및 진술서 주면서 감사요청, 문화관광과 이00 계장 감사·보고 허위 등의 내용이 탑 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이 기사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모두 허위이고 윤00원장의 허위 진술만을 토대로 근거 없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00원장은 이당 저당 가려가면서 입당 행사 때 부녀회원들에게 유세하면서 문화원 공금으로 김을 구입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원의 재산은 지급 시 이사회 회의를 거처 승인 후 지급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00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분명한 공금횡령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급식비내역서, 출장여비, 유류대금지출, 전체금전출납부, 회의서류 등 문화원 서류 등의 유출시 이사회 결의를 거처 승인 후 외부유출이 가능한데도 윤00원장 독단적으로 문화원 문서를 외부로 유출시키면서 직원을 절도범으로 경찰서에 허위고발하기 까지 했다.
설상가상으로 윤00원장은 부녀회원들 한명 한명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이사회에 참석하면 경찰에 고발해 콩밥을 먹이겠다”는 공갈협박까지 저질러 부녀회원들은 불안에 떨며 감히 이사회참석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00 원장은 2003년 지방단체장 선거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연합통신사와 각 지방언론사에서 취재 중 전과8범 기록이 밝혀지면서 집중 보도된 사실도 있다.
“윤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총회 소집을 방해하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문화원 재적회원 395명 중 230명의 동의를 받아 정기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도지사 승인을 요청중”이라고 문화원의 한 회원은 밝혔다.
문화원은 지역사회의 계발과 문화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행사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원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채 원내 사무실에는 최00사무국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천군 전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윤00원장에 대해 관계 행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문화원 400여명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문화사업에 열중할 수 있게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연천 특별취재반= 박성구 기자/이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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