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욕설, 비방 등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다.

정통부는 17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준형 차관, 김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숭실대 강경근 교수의 진행으로 `사이버 폭력대책 토론회`를 열고 사이버 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을 기반으로 욕설, 비방 등 사이버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짦은 시간내에 널리 퍼져 개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폭력 대책의 하나인 사이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아젠다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 낼 예정이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 범죄성립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함께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해 진행할 예정인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개정이 필요할 경우 올해말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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