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등급이 매겨진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해역을 60개로 구분해 올해부터 매년 15개 해역에 대해 수은, 납, 카드뮴, 생균수, 대장균 등을 매달 조사하는 수산물생산해역에 대한 위생등급화 사업을 추진,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대상 품종에 대해서는 생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년도 조사대상 해역은 강원도 강릉연안을 비롯해 경기 화성연안, 경남 고성과 거제 연안, 전남 순천만, 전북 곰소만 등 15개 해역이다.

이들 해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2차례씩 본격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수산물 생산 안전해역, 제한해역, 금지해역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위생조사 결과 금지해역으로 판정된 지역의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안전해역에 대해서는 대표품종 선정 등 브랜드화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과 연계한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해역 위생조사를 확대 추진해 수산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보호는 물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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