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의 노인복지 주택건축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9개 자치구에 걸쳐 총 27.91㎢(844만평)로 서울시 면적의 4.6%에 해당한다.


이중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준공업지역 면적의 약1/4에 불과하고 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


서울시는 산업기반 강화와 공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업 지역내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과 형태가 유사함에도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공장이적지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공장이적지내 공동주택 허용기준에 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특례조항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유자시설로 보도록 한 규정 삭제와 건축법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분류토록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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