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도내 즉석판매 및 제조업소의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여름철들어 도시락을 비롯해 면류 가운데 무허가제품으로 공공연히 유통될 것으로 보고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도내 제조 및 판매업소 328개소를 대상으로 광주지방식약청과 시군 등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됐거나 무표시 및 무허가 제품의 사용 보관행위를 비롯,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친다.


또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위반여부를 비롯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여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도시락류 및 반찬류 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시 해당 업소제품 1건이상 수거,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경미한 시설기준 위반 또는 시정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하고, 부적합 원료사용 등 중요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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