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서대문구 개미마을 등 7개소의 중규모 취락 0.47㎢ (약 14만평)지를 연내 해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에도 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택100호 이상 중규모 취락 4개소에 대해서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해제 추진할 중규모 취락은 총 7개소 0.47㎢(약 14만평)로 중랑구(1), 도봉구(1), 서대문구(1), 서초구(4)등이다.


시는 현재 7개소에 대해 해제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앞서서 자치구 협의 및 현장실사 등 경계선에 대한 검토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검토 과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중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해제안을 공람공고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8월부터 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비가 필요한 자연형 취락의 경우,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및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용도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추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조정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되어 정비된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와 동시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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