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질에 더없는 좋은 물의 조건으로 작은 클러스터와 풍부한 육각수,칼슘과 미네랄이 듬뿍 함유된 깨끗한 물을 으뜸으로 친다.
이같은 물에 대해 음용의 알칼리수 생성기만으로 허가받은 일부의 알칼리 이온수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무차별 철퇴를 맞아 경종을 울린다.
5월 중순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단속결과는 무려 63건으로 초여름을 틈타 뜸하던 이온수와 정수기 업체의 난립이 줄을 잇고 있다.
고무줄 잣대로만 치부하던 기준치 pH 11이상에서는 피부 접촉시 안구자극, 피부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WHO는 이미 경고한 상태이지만, 국내 이온수 업체는 이견을 달리하고 있다.
알칼리수 생성 이온수기의 허가 현황과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기준 6개 제조업소를 비롯 총 1백16개로 모아진다.
이들은 특히, 의사와 대학교수 등이 관련제품을 인증, 추천했다는 글귀를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지능적 수법의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심지어 공산품인 정수기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과 효과로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서슴치 않아 충격을 주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해당 언론매체에 게재해 때아닌 하마평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전문분야 교수는 본의아닌 오해로 심적 부담감을 애소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업체는 아예 문을 닫을 정도다.
급기야 일각의 곱지않은 시선에 대해 이온수 회사는 개별적 차원을 넘어 자정 활동에 부심하고 있다고 밝힌뒤 국내 200여 병원의 전공의사를 축으로 임상경험과 학술지, 논문 발표 등 거시적 안목에서 효능과 효과의 왜곡부문을 쇄신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업체들은 일부 점원들이 허가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유통을 남발하는 업체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로 허가받은 효능과 효과와는 전혀다른 목적으로 광고한 때는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타당하다.

제169호
2005년 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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