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 정화 책임자와 공문 발송 업체 엇갈리면서 법적 소송 비화

논란이 되고있는 인천 도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사진=김정규 기자
논란이 되고있는 인천 도화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사진=김정규 기자

[인천=환경일보] 김정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오염토 자진신고가 이뤄지면서 전 토지주 (주)에이치비세계로와 현 PM사인 (주)대림, 미추홀구청 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소송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에이치비세계로와 씨비알이디엘 일반부동산 사모투자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오염토가 발생하면 처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계약서를 상호 동의하에 체결했다.

논란의 발단은 오염토가 발견돼 전 토지주가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에 신고를 하고 미추홀구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을 수신란에 전 토지주인 ㈜에이치비세계로 대표로 명시하고 정작 메일은 PM사인 ㈜대림에 발송했다.

오염토 처리 책임이 있는 ㈜에이치비세계가 아닌 현재 소유자인 PM사 (주)대림에 메일을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PM사인 ㈜대림은 이를 토대로 오염토 관련 행정업무를 진행했으며 정밀조사업체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정화사업자를 선정하고 정화 예상비용으로 약 200억원을 책정해 이를 ㈜에이치비세계에게 통보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공문 발송과 관련해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담당 주무관은 “공문 수신자는 ㈜에이치비세계로이지만 모든 행정절차와 업무적 정황을 고려해 ㈜대림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서를 전송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에이치비세계로는 “㈜대림이 공문 전달 과정에서 행정처분 명령서는 일부러 누락시키고 공문 앞장만 보내 방법이나 절차를 알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에 접수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는 정화책임자가 아닌 제3자 날인으로 접수했다” 며 “선행조사보고서부터 잘못된 결과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PM사인 ㈜대림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했고 현장출입 또한 통제시켰으며 이 같은 모든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정밀조사업체를 다시 선정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치비세계로는 구청의 행정명령 및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일관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구청의 회신을 보면 정화 책임자를 ㈜에이치비세계로로 명시했음에도 정작 공문은 ㈜대림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법적소송 중에는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PM사인 (주)대림은 “업체 선정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 에이치비세계로에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정밀조사업체와 3자간 계약을 체결했다. 에이치비세게로의 현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림이 실제 정화 시 오염범위 확인을 위해 당사가 검증(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1개월 부여했으나 그에 대한 진행은 하지 않고 정밀조사 자료를 믿지 못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공기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돼 출입을 통제했다”고 반박했다.

구청의 어리숙한 행정으로 두 업체 간 토양정화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오염토가 적절하게 정화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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