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업체로 부터 위탁받은 폐수처리와 관련, 일부 업체들이 고발되거나 개선명령을 받았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부터 28일까지 7일간 72개 폐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대와 해당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업체를 적발해 5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2개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폐수처리 업체의 연간 위탁처리량은 1백여 만톤으로써 연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중 8천 1백만톤의 1.2%를 처리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2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폐수수탁 처리업체 27개소, 폐수 재이용업체 30개소, 폐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업체 15개소 등 총 72개 폐수처리업체를 점검했다.
폐수처리업 등록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운반장비와 저장시설의 적정여부,처리시설 및 재이용 시설의 적정여부,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부산시 소재 삼안환경(주) 등 7개 업체가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사법처리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의 삼안환경(주)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이 317㎎/ℓ로써 배출허용기준(90㎎/ℓ)을 2백52%나 초과했다.
인천의 천일산업은 총인(T-P) 항목이 14.047㎎/ℓ로서 배출허용기준(8㎎/L)을 75% 초과함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한 울산의 (주)지왕산업과 경남의 한미산업(주)는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의 (주)대흥산업공사와 충남의 일진환경(주)는 폐수처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경고 및 고발됐다.
그 외 충남의 태성엠엔엠(주)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실을 설치․운영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됐다. 환경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로 하여금 폐수처리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토록 하고,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활용하여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 산업폐수과 김수찬 사무관은“수탁폐수를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악질적인 위반업체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키로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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