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각종 나들이가 많아지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위생관리가 취약한 유원지 주변 소규모판매점과 부패, 변질되기 쉬운 두부류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지난 25일, 26일 2일간 소비자보호단체 소속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실시했다.


총40개반 172명(공무원 42명,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30명)으로 편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은 단속 첫째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두부류 제조업소의 제조시설 위생상태, 부적절한 원료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부적합한 지하수 사용 등에 대해 점검했다.


둘째날에는 주요 등산로 입구, 놀이동산, 공원, 한강둔치 등 유원지 주변 소규모판매점의 무신고 소분판매 여부, 유통기한 변조 및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여부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두부류 제조업소107개소, 유원지 29개지역 주변 소규모판매점 108개소 총 215개소의 총 점검결과 두부류 제조업소 22개소, 소규모판매 5개소 등 총 2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12.5%의 위반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시설기준 위반 6건, 원료 부적정 보관2건, 부적합한 원료 사용 1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 위반 2건, 시설물 무단철거 3건, 생산일지 미작성5건,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4건으로 적발됐다.


시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27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영업소폐쇄 3건, 영업정지 5건, 품목제조정지 3건, 과태료 6건, 시설개수명령 6건, 시정명령 4건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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