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훈 변호사 “NCP가 다국적기업의 환경 이슈에 관한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로 안착하기를”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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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 국내연락사무소)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분쟁 해결을 위해 각국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8년 기준 48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NCP를 KNCP라고 부른다.

다국적기업, 근로자, NGO 등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이면 누구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NC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사안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해당 국가에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국적기업의 본국 NCP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KNCP 사건 중에서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 붕괴사고 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NGO가 SK건설 등을 상대로 KNCP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가장 유명하다. 이때도 NGO는 환경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보다 본격적으로 환경 이슈가 문제된 건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등 NGO가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KNCP에 이의제기를 한 사건이다.

NGO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팜유 사업 과정에서 ①산림 파괴, 팜 원유 착유공장의 폐기물 방출로 인해 비안강 수질 악화, 생물 다양성 손실을 초래하였고, ②파푸아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인지동의(FPIC)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구제와 더불어 산림 파괴 및 주민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 채택과 이행, 물에 대한 권리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는 이러한 사업에 잘못된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NCP는 통상 1차 평가 이후 조정 절차를 거친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조정회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조정은 결렬되었다. 다만,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KNCP는 피신청인들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요구기한은 6개월이었으며, 곧 도래한다).

NCP의 절차나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절차에 임할 것인지 여부와 조정 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 분쟁의 향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덴마크, 호주 등 해외 NCP에서도 환경 이슈로 인한 이의제기 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경우에 따라 NCP에 의해 강도 높은 조사나 실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NCP가 사법절차 외의 분쟁해결 수단 중 하나로 잘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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