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류는 오존층파괴나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성질이 있어 해당 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지구환경보전상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에서도 프레온류 주용도 중 하나인 냉매에 관해 공기조절기기나 냉동기기의 폐기시 냉매 프레온류의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 하나인 「특정제품과 관련된 프레온류의 회수 및 파괴의 실시와 확보 등에 관한 법률(特定製品に係るフロン類の回収及び破壊の実施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업무용 냉동공기조절기기에서 시작하여 프레온류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근거하는 프레온류의 회수율은 약 30% 정도로 낮아, 프레온류의 회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의무량 달성을 위해서도 대상가스인 하이드로탄화불소(HFC)의 대기중 삭감을 위한 회수율 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무용 냉동공기조절기기에서부터 프레온류 회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재검토를 포함한 정책에 대해 작년에 「프레온류 회수 추진정책 검토회」를 설치(노무라 종합연구소에 의뢰하여 설치함)하고 연구를 실시하여 이번 보고서에 정리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현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레온류 회수시스템의 재검토 및 회수비용부담과 관련된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대안 조치의 효과, 조치 도입 및 실시에 필요한 과업 및 비용 등을 향후 검토과제로 제시하였다.


향후, 환경성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향후 필요하다고 밝힌 조치를 근거로 과업진행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회수추진정책에 관한 법안의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 본 기사에서 ‘프레온류’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는 클로로탄화불소(CFC) 및 하이드로클로로탄화불소(HCFC), 온실효과를 가지는 하이드로탄화불소(HFC)를 총칭.




<자료 2005-05-20 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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