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부터 기준치 이상의 마비성패류독소의 검출로 인하여 진해만일원(통영시 견내량~부산시 가덕도)에 발령되었던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2개월 만인 27일 일부 해역에 대한 해제조치에 이어 31일에는 전 해역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규)은 30일 진해만 일원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진해만 전해역의 패류(굴, 홍합 등)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거나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부분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거제시 동부연안의 장목면 시방리에서 장승포에 이르는 해역에 대해서는 금주 중에 거제해양수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채취금지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 발생하여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발령되어 있는 해역은 경북 영해·감포, 충남 근흥·소원, 거제시 시방·장승포 및 부산연안 해역으로 축소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금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류독소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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