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제(ISM Code)는 해상에서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199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안전관리제도. 1998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500톤 이상 일반화물선,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해 1998년 7월부터 외항선에 적용하고, 내항선은 국내실정에 맞게 안전관리체제를 완화해 선박종류별·톤수별로 2002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항선 490여척 및 내항선 430여척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안전관리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박과 해운선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안전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