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98년부터 선박 및 해운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체제(ISM Code)의 도입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국내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체제(ISM Code)는 해상에서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199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안전관리제도. 1998년부터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500톤 이상 일반화물선, 해당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해 1998년 7월부터 외항선에 적용하고, 내항선은 국내실정에 맞게 안전관리체제를 완화해 선박종류별·톤수별로 2002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항선 490여척 및 내항선 430여척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안전관리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박과 해운선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안전관리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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