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는 지난 5월 28일 극저황 디젤유(ultra-low sulfur diesel : ULSD) 도입 용이화를 위해 올 연말에 공포될 법규의 구성을 공시했다. 법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추진된다. 첫째, 소매상의 법규준수일자를 9월 1일에서 2006년 10월 15일로 늦춤으로써 최종판매상과 소매업자가 15ppm 극저황 디젤유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다. 본 계도기간 동안 22ppm 수준의 디젤유는 ‘극저황 디젤유’로 판매될 수 있다. 이는 청정 디젤트럭과 버스가 도입되기 전에 15ppm 극저황 디젤유가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연료산업과 협조 하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다. 테스트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규정된 2ppm 테스트 허용오차가 충분한지 알아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EPA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항목들이 2006년 가을로 예정된 청정 디젤 차량 및 엔진 도입에 걸림돌이 되거나 역사적인 청정 디젤 프로그램이 이뤄낼 환경성과를 희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 2005-05-28 미국 EPA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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