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 정부 대표가 밀, 옥수수, 콩 등 유전자조작식품(GMOs)의 월경시 서류화를 의무화하는 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승인된 유전자조작식품만이 무역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류화 필수조건(Documentation Requirements)은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늘 6월 3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카르타헤나 의정서(유전자변형식품안전협약) 2차 당국회의(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 MOP2) 의제의 초점사항이다.
회의에서 유럽위원회는 EU 법에 부응하는 동시에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 명백하고 의미 있으며 실제적인 서류화 필수조건을 요구했다. 서류화 필수조건에 더해 MOP2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다음의 광범위한 이슈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 유전자조작식품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 유전자조작식품이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 및 정보교환에 대한 협력
-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에 대한 능력을 배양케 하는 활동의 효과성
- 의정서에 의해 설립된 웹기반 정보교환 포털(생물안전성 정보교환기구 : Biosafety Clearing House)의 운영
- 시민의식 및 참여
- 의정서 이행 메커니즘을 위한 절차 규정


배경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유전자조작식품의 국가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국제조약으로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Biodiversity)의 보조 협정이다. 의정서에 명시된 규정들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유전자조작식품의 잠재적 악영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정서는 2003년 11월에 발효, 현재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모두를 포함한 119개 국가가 참여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아직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자료 2005-05-27 EU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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