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자동차의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터미널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시내버스·마을버스 회차지, 노외주차장, 백화점· 관광호텔·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박물관·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수 없으며, 다만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예외이다. 
  한편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적용 대상은 제외"라고 한다. 
  공회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지난 4월7일부터 27일까지 주민열람(입법예고)에 이어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의회 상정·의결을 거쳐 6월 공포할 계획이며 시행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이후라고 밝혔다.  <울산=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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