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나 바다로 이동하는 동물의 복지보호를 위한 기준이 파리 컨퍼런스에서 새로 채택되었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요체는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폐기할 때, 그리고 식품용으로 대량살상하기 전에 동물 복지 보호를 고려하는 것이다.
컨퍼런스는 세계동물건강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또는 Organisation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OIE)가 주최한 것이다. 본 협정은 조직 167개 회원국에서 동물복지를 위한 실행기준을 만들도록 한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동북복지법 제·개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벤 브래드쇼 영국 동물복지부장관은 “영국정부는 식품생산시점과 가능한 가깝게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동물의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면서 “업계, 수의사 그리고 많은 복지조직이 이 기준을 환영해 왔다. 그리고 만약 실행된다면 이동, 대량살상, 살해가 초래하는 동물학대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 수석수의관 데비 레이놀드 박사는 이 기준이 “업계 경험과 세계 과학지식의 결합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자료 2005-05-26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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