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의 역사가 서린 유서깊은 경기 연천군 전곡읍 관내 국민주택 신축부지의 4천여 평에 6m 높이의 17만 여톤을 웃도는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 또는 투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장기간 불법매립으로 방치된 이곳 부지를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전곡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발생된 건폐를 임시 야적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는 아무런 환경관리 없이 차량 진출입시 폐토사가 도로변으로 흘러나와 비산먼지를 발생,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위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느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후속조치에 특혜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현지 한쪽에 컨테이너를 두고 현수막을 내건 채 괜한 헛구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해당 택지를 폐기물의 야적장 형식으로 빌려주고 건폐를 묻게 허용한 뒤 추후 성토비용을 아끼려 한 개연성이 짙다는데 비중을 싣고 있다.
과정은 불문하고라도 주공의 안일한 부지관리와 면피성으로 인해 결국 막대한 금액의 건폐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량의 골재를 야적장 한쪽에 쌓아 놓은 것을 보고 부처 담당자는 “공기업 공사는 관할관청 행정장의 협의서만 있으면 하천법에 따라 채취한다”고 했지만, 정작 협의서는 보여주길 거부했다.
토지 소유주인 주공 측도 폐기물의 불법매립을 모로쇠로 일관한 데다 연천군 역시 ‘문제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역사의 고장, 연천의 또 한 곳이 썩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대한주택공사와 연천군청은 현지 실태를 재조사해 군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토양 복원화에 서둘러야 할 때이다.

제171호
2005년 6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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