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컨테이너부두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와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장치장 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우리 항만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약 35%가 미지정화물(Dummy Cargo)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미리 확정(Booking)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터미널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  로서 이에 따른 장기장치 등으로 인해 장치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선사의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컨테이너터미널이 대형 화주의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돼 가뜩이나 부족한 항만 장치장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웠다. 지난해 7월 ISPS Code가 발효되는 등 항만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적정보가 불확실한 화물의 항만내 반입이 지속돼 우리 항만 및 물류체계 전체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부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장치장 이용 관행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2006년말까지 미지정화물 및 장기장치화물 문제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단기대책으로 먼저 이달부터 매월 2회씩 화주별 장기장치 수출입 화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각 화주별로 원인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덧붙여 선사, 터미널 운영사, 화주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했다.

또 올해 시행예정인 컨테이너 평가항목에 장치화물처리실적을 포함시켜 우수터미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각 터미널별로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는 경과보관료 부과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장기장치화물에 대해선 누진적인 경과보관료를 부과해 장기장치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장기대책으로는 우선적으로 장기장치화물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항만법을 올해안에 개정해 장기장치화물로 인해 항만 운영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동을 명하거나 대행하기로 했다.

ISPS Code 발효와 관련해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에 미지정화물의 부두반입을 금지시키고 장기장치화물에 대해서는 강제 반출명령 또는 대집행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가칭)보안세를 신설해 장기장치화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장기장치화물 발생량을 줄이는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부두내 장기 장치화물에 대해 시범적 반출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 터미널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선적정보가 불확실한 화물의 부두내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터미널 및 선사의 운영상 준비기간 확보, 화주의 사전 대비 등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미지정화물 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장치화물의 처리가 원활히 이뤄져 부두내 여유공간 확보를 통해 환적화물 등 물량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항만의 물류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 외국 선사의 국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보고 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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