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품질 우량비료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 7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그동안 비료관리법개정으로 우량비료인정기준 고시사항이 농촌진흥청에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여 수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고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우량비료의 정의를 고품질 비료로 설정하였고, 지정신청 요건으로 재배시험성적, 토양환경 영향 특성, 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정규격 설정과 병행 신청하도록 하였다.

비료효과를 입증하는 재배시험성적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소 이상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해 재배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시험한 성적을 제출토록 하였고, 유해성분 함량은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 공정규격의 1/2이하로 하여 작물과 토양에 안전한 비료로 제한하였다.

지정절차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에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기술적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신청 사항에 대해 사전예고 절차와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엄기철 연구개발국장은 “우량비료 인정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기존비료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유해성분이 대폭 낮아져 농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고품질비료의 개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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