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전국의 주요 강과 하천 100개소에 생태정보를 알려주는 알림판을 설치했다.







알림판은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동물과 포획이 금지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해야 할 수산동물을 컬러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은 어떤 종류의 어구와 방법으로 포획이 가능한지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도 게시돼 있다.

해양부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지난 5월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주요 하천의 본류를 중심으로 유어객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거나 유어행위로 인해 지역어업인과 충돌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100개소에 알림판을 설치했다.

해양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 뿐 아니라 주요 지방 하천까지 확대해  2008년까지 총 600개의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강이나 하천을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자연친화적인 레저공간이 되게 할 방침이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