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환경협약인 런던협약 ‘96 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뼈대로 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및 친환경적 처리‘란 주제로 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연순환연대(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가 개최하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배재근 교수는 "연간 천만톤의 폐기물이 해양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해양오염의 실태와 런던의정서 추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환경연구원의 정창수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있어 2003년 기준으로 74.9%(1,626 천톤/년)가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다"며 "이것은 일본이 0.2%(11 천톤/년), 미국, 영국, 독일은 0%인 것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일본의 경우에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완전히 금지시킬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또"다른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벌써 비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72년 런던협약에 비해 규제를 강화한 ‘96의정서가 올해 말에 발효될 예정이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률과 제도상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은 일부 개정해 *고상.액상구분을 삭제하고 품목별로 처리기준 제시 *신청 폐기물 검토시 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조항 삽입 *대체방안 검토시 사전예방 원칙을 도입해 해양배출 처분의 불가피성 입증 결과 기입과 위탁자의 해양투기 감축 계획서 제출 *모니터링 시행으로 배출해역 친환경적 관리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무엇보다 해양투기를 줄이기 위해 처리 기술 개발과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정 박사는 밝혔다. 
정 박사는 이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 "하수슬러지는 최근 선진국에서 폐기처분해야 할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한 원료 물질로 보는 경향으로 전환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마련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보존과 임영훈 사무관은 "6월 중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작년 해양배출의 40%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배출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으로 ‘72년 채택되었으며 ‘75년 15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92년 12월에 가입하여 ‘94년에 당사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런던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투기하는 폐기물 현황을 사무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협약 내용의 미 준수 시의 구속력이 없어 많은 당사국이 해양 투기 현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하자, ‘96년 11월 ‘72년 런던협약의 ‘96의정서가 채택됐다.
한편, 의정서 발효 요건으로는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하여 2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04년 12월 현재 21개국이 가입하여, 05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03년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하수슬러지 육상매립 금지로 인해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다. <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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