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협동 조합, “A/S처리비 심의비 수수료”에 불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규봉)의 ‘물마크’ 제도가 독과점식 운영으로 이뤄져 그에 따른 개선 여론이 비등하다. 
더욱이 서울시는 팔당댐의 원수를 사용하지 않고 한강물을 정수 원수로 사용키로 해 부정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유사 업체들은 6천억 정수 시장의 마크 심사비와 물마크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합리적인 제도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현행 제도의 물마크 또한 국가가 정수기 사업을 하는 업체에 음용수의 안전성을 떠넘겨 설득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관련 업계들은 물마크만 붙어 있으면 정수기업체들은 기본적인 수질만 검사하는 요식절차를 밟아 간혹 과대광고로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국내 실정의 경우 시중 정수기 내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항목조차 미흡한 데다 물마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우려다.
환경부가 정수기 조합측에 물마크의 관할 행정을 이관한 가운데 물마크 심사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아닌 정수기조합과 시험기관이며 최대의 피해자는 정수기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떠맡게 된 셈이다.
현재 물마크는 정수기의 외형, 필터 배열순 등의 모델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험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실례로, A사의 경우 전처리 필터, 전처리 카본필터, 후처리 카본필터, 중공사막 필터의 배열순으로 B라는 중공사막 식의 정수기 모델로 물마크를 획득 했다.
다시금 A사가 전처리 필터, 전처리 카본필터를 비롯한 후처리 카본필터의 동일 배열순서로 C라는 중공사막식 정수기 모델을 판매하려면 또다시 물마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다.
중공사막 필터와 후처리 카본 필터의 배열 순서를 바꾼 것은 정수기의 정수 성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만, 현재의 법 규정상 고액의 심사비를 지불하고 물마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더구나,기존과 같은 전처리 필터, 전처리 카본필터, 후처리 카본필터, 중공사막 필터의 배열순서도 똑같이 해 제품의 언더싱크형에서 타워형으로 외형만 바꿔 제품을 만들면 그 각각에 대해 물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정수기의 정수 성능은‘내장된 필터의 종류·규격 뿐만 아니라,그 수량·배열순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기존에 검사받은 제품과 일정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버젓이 물마크가 부착된 정수기는 사실상 환경부가 위임한 만큼 정작 정수기 업체를 규제하기란 형평성에 걸맞지 않다는 해석이다.
<권병창 기자/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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