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수 변호사 “연내 개정 수소법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에 탄력이 붙기를”

유지수 변호사
유지수 변호사

[환경일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은 수소경제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 시행되었다. 제정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규정했다. 

그러나 제정 수소법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했고,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타 재생에너지원 대비 매출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작년 기존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REC 가중치의 소폭 조정으로 인해 RPS 시장에서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에, 기존 RPS 제도와 기존 수소법만으로는 정부가 목표하는 수소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제도,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24일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다. 수소산업계는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희망하며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간 이견으로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의 요구가 커지던 중 2022년 5월 2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 6월 10일 개정 수소법이 공포되었다.  금번 개정 수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수소법 /자료제공=법무법인 지평
개정 수소법 /자료제공=법무법인 지평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전을 기반으로 생산된 수소인 핑크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할지, 발전사업자가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청정수소로 채우도록 규정할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여야간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 수소법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던 청정수소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고 산업부가 추후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청정수소 여부와 등급을 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대기업들도 대규모 수소경제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등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으로, 개정법 공포를 통해 추후 수소산업의 제도적 뒷받침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금번 개정법은 중요한 내용인 청정수소의 범위를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고, 청정수소 인증제, 판매·사용 의무제 등 일부 주요 제도의 시행시기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로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개정될 수소법 시행령에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업계·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범위, 청정수소 인증제, 판매·사용 의무제 등 주요 제도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시행 시기를 적절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정 수소법의 시행을 통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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