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관내 녹지공간내 수목들이 일부 구민들의 불법경작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자,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구는 6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 중 관내 공원 및 산림 내 불법경작지에 경작금지 팻말이나 안내판을 부착하여 단속예고를 실시하는 한편,  인근지역 거주 공원지킴이를 통해 8월말까지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구는 불법경작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경작금지토록 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경작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련법을 적용,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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