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에 슬러지보관통 미설치
ⓒ환경방송






▲성분검사 받지 않는 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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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대공원 2차조성공사에 대기업 건설회사 S건설은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와 SK(주)가 공동으로 발주한 울산대공원 2차조성공사에 S건설이  지난해 5월착공하여 내년4월에 준공예정으로 울산시 남구 옥동 395번지 일대에 총면적90,000평에 울산대공원 2차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S건설은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보관통도 설치하지 않고, 웅덩이에 슬러지와 폐수를 보관하여 인근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과정 문의 "시공사측 담당자는 슬러지를 공사현장에 성토용으로 사용, 성분검사을 받지 않고, 이미로 공사현장에 성토용으로 사용 해왔다"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라목(2)의 규정에 의거 탈수․건조 후 매립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S건설은 무단으로 폐기물을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S건설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으므로,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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