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천억 시장을 호가하는 정수기 시장은 황금 알을 낳는 기회의 업종으로 선풍적 인기를 예고 한다.
국내 정수기 사업 가운데 고유 권한이 부여된 물마크 유통은 줄잡아 1억 여원에 불과하지만 나름의 형평성에 흠결로 지적된다.
정수기조합이야 관련 사업의 A/S처리비와 물마크 심의비 또는 수수료에 불과하다지만, 영세 업체의 시선은 그리 녹녹치 않다.
일부 소비자들은 현행 제도의 물마크를 두고 국가가 정수기 사업을 펼치는 업체에 음용수의 안전성을 맡겨둬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에 반문하고 있다.
혹자는 국내에 시판되는 시중 정수기 내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항목조차 미흡한 데다 조합측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객관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환경부가 정수기조합에 물마크의 관할 업무를 이관한 가운데 물마크 심사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다름아닌 정수기조합과 시험 기관이지만, 반대의 피해자는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은 셈이다.
일련의 문제는 앞서 국회에 상정된 데다 환경부에서 조차 확인된 내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예견돼 차마 사실을 밝히기 꺼린다는 의혹마저 전해진다.
바이러스를 검증하는 방법이나 중금속의 피해 사례, 환경을 지키는 생활 등을 담은 효율적인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충고도 흘러 나온다.
요컨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합측의 사후관리와 A/S, 청결유지에 비중을 둬야 한다.
안일한 제품관리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는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물마크 수익의 근시안적인 자세보다 소비자 권리에 충족될 만한 열린 상도를 펼쳐주길 바란다.

제172호
2005년 6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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