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취하기 위해 산을 깍은 모습                                 







 * 굴취한 소나무 외부반출 모습
                                                                       



















        

자연 환경 보전법은 자연 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며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전법을 무시한 채 국책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림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현장이 있다. 
이 산은 봉화군 유곡리 산 96번지 96-1번지 101번지 등 다양하게 굴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도와 약 1.5KM정도 떨어져 자연림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산을 조경이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몇몇주로 수목을 한채 이지역에 허가를 받아 5~60여년된 소나무를 굴취해 온 산을 임도로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5톤 화물차량들이 굴취된 소나무를 운반하고자 수없이 드나들고 있다.  
행정관청 봉화군 삼림과에 전화를 하고 본 현장을  취재기자가 찾아갔으나 소나무 업자는 환경 파괴는 아랑곳이 없고 이 수목이 돈으로 팔려가기에 혈안이 되어 영리에 눈이 덮힌 광경을 보았다.  
행정관청 봉화군 삼림과는 조례에 의한 법에만 준해 허가가 적법인양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허가가 되었느냐"고 묻자 "몇 년전 부터 영림계획이 되어 있어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이 산주는 봉화군 지역사람도 아니며 경기도 안양시 조경법인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도 없는 이유로 자연 수목림이 굴취되어 산에 피해가 우려되며 우수시 사토가 내려와  위험이 도사리는데도 수목 복구비만 예치되면 그만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봉화=김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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