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와 뉴욕, 코네티컷주가 제출한 개질휘발유 관련 청원이 기각될 전망이다. 세 주에서는 개질휘발유(Reformulated Gasoline : RFG) 산소함량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PA 대기질 조행정관 제프 홈스테드는 “의회는 청정연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소첨가제(함산소제) 사용요건을 정한 바 있으며 각 주가 국가의 대기질표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만 이를 보류할 수 있게 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은 이를 증명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개질휘발유는 오존오염이 심한 지역을 포함, 미국 대도시지역에서 적용되는 청정대기법에서 명하는 청정휘발유다. 동 법은 1995년 발효되었고 스모그 등 오존을 발생하는 자동차 유해가스를 줄이는 효과적 수단이 돼 왔다. 개질휘발유는 벤젠과 같은 유독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청정대기법은 개질휘발유가 무게비 2%의 산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법은 산소첨가제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아 정유업자 대부분은 에탄올이나 메틸 t-부틸 에테르(MTBE)를 사용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에서 판매되는 개질휘발유에는 에탄올만 사용되는데, MTBE가 수질오염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현재 법에서는 각 주가 청원서 보조자료로 제시한 정보에 대해 포괄적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01년에 한 번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EPA는 이를 거부하여 제소당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 응답이다. 이번 결정은 PA의 첫 기각을 무효화하는 법정 판결에 대해 EPA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캘리포니아가 제출한 신규정보에 대해 검토한 후 이뤄졌다.
EPA는 산소함유규제 포기(waiver)가 스모그 및 분진배출을 감소시킨다는 캘리포니아 주장에 동의하지만, ‘배출’에 의한 전반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지었다. EPA는 총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과 질산화물(NOx) 배출은 감소할 수 있지만 일산화탄소는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EPA가 캘리포니아 청원을 기각한 이유는 ‘산소함유조건이 대기청정화에 대한 주정부 노력을 저지 방해한다’는 주장과 자료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과 코네티컷은 법규포기가 배출과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EPA는 산소함유요건의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없으며 이에 동 지역의 청원을 거부하였다.
의회에서 개질휘발유 프로그램을 제정한 1990년 이후로 청정휘발유에 대한 연구조사가 다수 수행됐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개질휘발유 프로그램에서 산소요건을 제외하고 이를 보다 유연한 재생가능연료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fuels program)으로 대체하기로 한 데 지지를 표명했다. 홈스테드 조행정관은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뉴욕을 비롯한 개질휘발유사용지역에서 법규포기 요청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자료 2005-06-02 미국 EPA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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