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지난 5월1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실을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이 조만간 규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8일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발암성을 가진 독성 대기오염물질로서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말한다.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 실을 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화물선적시설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방지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육상의 주유소 등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1995년 12월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배출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정유사 등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있으나 회수된 물질을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설치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유류 등 선적시설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가 시행되면 항만구역의 대기환경이 보전될 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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