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6월 6일 제조업, 소매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위원회가 보낸 제안서초안을 검토했다. 제안서초안의 요체는 동물성음식물쓰레기(former food of animal origin) 처리에 유연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제조와 판매를 전제로 하는 동물성식품의 잉여분이나 쓰레기 처분시 매립을 금지하는 규제가 2006년 1월 1일을 기해 발효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다가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왔다. 한편 영국은 직면하게 될 잠재적 문제를 인식하여 환경식품농촌부는 유럽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규제실행에 유연성을 적용해 달라고 압력을 넣어 왔다.
이에 유럽위원회는 가이드 초안을 수정함으로써 EU 회원국이 신규 규제를 적용할 대상식품의 종류를 규정토록 허가했다. 따라서 회원국은 어느 정도 전처리가 이루어져 인간과 동물건강에 대한 위협이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환경식품농촌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동물성쓰레기 처리기준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럽위원회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가축먹이로 사용되거나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부적절하게 처리된다면 심각한 동물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제어장치를 확보할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판매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그 동안 음식산업이 실시한 활동에 지지를 표하며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한편 매립세(Landfill Tax)와 같은 규제수단은 계속해서 상업용 산업용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재활용 등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날고기와 날생선 매립을 금지하는 규제는 유지될 것이다. 질병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물질들은 동물성부산물규제(Animal By-Products Regulation)에 준해 처리돼야 한다.


<자료 2005-06-06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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