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추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최근 개최된 런던협약회의(당사국회의·과학그룹회의) 결의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과학그룹회의(5월)와 당사국회의(11월)를 개최하고 있다.

과학그룹회의는 평가체제 개발, 당사국들의 배출허가 상황, 배출해역 환경상태 등 런던협약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기술적 사항 및 필요한 조치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당사국회의에 송부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당사국회의는 과학그룹회의 결과를 결의하고, 조문에 대한 설정과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번 결의서는 최근 런던협약의 과학그룹회의 및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 내용을 그대로 국문 번역한 것으로 폐기물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업체, 학계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련 정부부처들은 폐기물 해양배출로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 및 실천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또 업체들은 향후 경영방침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