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완구 도매상가,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3세 미만 유아 대상의 구강용 완구 6종, 일반완구류 9종, 풍선류 11종 등 총 26종을 수거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원소 함유여부, 경고문구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우리 나라 완구안전검사기준에 의하면, 치아발육기, 딸랑이, 빽빽이, 풍선 등 유아의 구강에 사용되는 장난감 및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DINP,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구강용 완구 외의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사용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장난감을 입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아용 장난감 총 26종을 시험검사한 결과, 38.5%(10종)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와 가소제 DINP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1종에서 DINP와 DEHP가 소량 검출되었으며,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DINP가 시험대상 9개제품 모두에 1.7%∼40.0%까지, DEHP는 5개 제품에 최소 0.2%∼21.4%까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장난감의 42%(11개)가 경고문구 등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일반 완구 9개 제품중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현행 완구안전검사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유아용 장난감(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제외)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입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풍선류의 경우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풍선류 11종 중 2종이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등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관계기관에 현행 완구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완구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와 일반 완구류를 구분하는 현행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3세미만 유아는 구강용 완구 뿐 아니라 일반완구도 입에 넣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 범위를 모든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